인권위 "발달장애인 경찰조사 때 자격있는 진술조력인 배정해야"

김병용 대표기자 승인 2024.12.30 17:37 의견 0
국가인권위원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격 있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못 받게 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발달장애인 A씨는 폭행치상 피해와 관련해 조사받으면서 진술조력인을 신청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진술조력인으로 배정해 정당한 사법절차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진술조력인은 장애인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A씨에게 진술조력인으로 배정된 사람은 발달장애인 지원기관 직원으로, 진술조력인 자격은 없었다. 담당 경찰관은 경찰청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를 참고해 이 기관에 진술조력인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자격 있는 진술조력인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해 진술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에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조력 제도를 조사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진술조력인 동행하에 재심문을 실시할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리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