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에 휠체어 최대 3대까지…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해져…정류장 연석 높이는 15∼25㎝로

김병용 대표기자 승인 2024.12.17 10:5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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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부터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에 휠체어 이용자가 최대 3명까지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기준을 카니발 등 소형 승합차(15인승 이하)에서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16∼35인승)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명에 그쳤던 휠체어 이용자 탑승 인원수가 최대 3명으로 늘어난다.

앉아 있기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간이침대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 출입문 높이와 맞도록 기존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는 연석 높이가 낮아 저상버스 승강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간 차체를 탑승자 쪽으로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기능은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는 출입구 번호도 표시하도록 했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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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번호가 표시된 점자 안내판.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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