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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3일 대한상조산업협회장과 한국상조산업협회장에게 시각장애인도 상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한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 계약 증서를 받았으나, 이 증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바코드 '보이스 아이'가 찍혀 있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상조회사 측은 기술적 한계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이스 아이를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상조회사 측이 A씨에게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PDF 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고, A씨가 이 파일을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