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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원격대학 출신에게도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이 있음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시험을 코앞에 두고 응시자격을 잃었던 사이버대 출신들에게 다시 기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관련 학위 취득자를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현행법상으론 2급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소지자가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그간 정부는 원격대학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 들어간다고 보고 원격대학 졸업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해왔다.

현재 관련 학과가 개설된 원격대학은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2곳으로, 지금까지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합격한 1만4천56명 가운데 2천71명(14.7%)이 원격대학 출신이다.

그러나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은 원격대학 졸업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면 실습과 임상 경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기존 전문가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언어재활사들은 응시자격에 원격대학을 명시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시험계획 공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승소한 판결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 원격대학에 포함되지 않고, 원격대학에선 타 대학 수준의 실습·실기교육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말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원격대학 출신들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많은 수험생이 하루아침에 응시자격을 잃은 데다 이미 원격대학 학위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따고 근무하던 이들의 지위도 불안정해지자 당사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응시자격에 원격대학을 명시하되, 원격대학 출신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합격자에 대한 소급 적용 부칙 등을 두고 보완 의견이 있어 다시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법 개정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찬성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원격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한 언어재활사들이 현장에서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재활에 기여해 왔다"며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국가자격 시험에서도 원격대학 학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